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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평가조사서와 타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

광산평가조사서와 타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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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물의 개발은 제한이 되나,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석탄, 금, 텅스텐, 동 등 13개 광종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공익관할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.

아래 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에서 광종별 규모 및 품위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설정은 허가되지 아니하며, 이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관할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처리된다.

이러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안에서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상설명서 대신 "광산평가조사서" 2부를 작성 · 제출해야 되는데 광산평가조사서는 광상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상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외에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[개발제한구역내 개발가능한 광종 및 기준]

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(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)

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 테이블, 광종별 정보와 기준 정보 제공
광종별 기준
석탄 연간 30,000톤이 상의 생산규모로 7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연간 50Kg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중석 연간 30톤(W 70%)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연간1,000톤(Cu 6%)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철 · 납 · 아연 연간 20,000톤(Fe 56%, Pb, Zn 각각 50%)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활석 · 옥석 · 수정 연간 6,000톤 이상의 생산 규모 또는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사문암 연간 6,000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
연간 1,000Kg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납석 연간 6,000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
* 위 광종중 금에는 사금을 포함함.(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③항)